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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예탁결제원, 신임 감사에 정경모 씨 내정
[헤럴드경제=손수용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24일 오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정경모 법무법인 율려 대표변호사를 신임 감사로 후보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임 감사 후보자는 공공기관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종 임명을 거쳐 임기(2년)를 시작하게 된다.

정경모 감사 후보자는 1959년 강원도 태백 출생으로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2000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사법연수원 제29기) 노동, 금융,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feelgo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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