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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과 증권 업무를 한 공간에서 본다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은행과 증권업무를 한 공간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은행과 증권이 결합한 복합 점포 탄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규제 개혁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복합점포 도입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은행과 증권 관련 자산관리 상담을 받으려면 각 업권 점포나 창구를 일일이 찾아갈 필요없이 복합점포 한 군데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현행 법상 업권별 점포를 칸막이 등으로 엄격히 구분해야 해 종합자산관리 상담을 받으려면 업권별로 창구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

이와 함께 고객이 자산관리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고객 정보에 대한 요구방식도 복합점포 이용고객에 대해서는 정보공유가 활성화되도록 더욱 쉽게 바뀐다.

다만 보험 등 다른 업권에 대한 복합점포 포함 여부는 추후 공론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복합점포 허용을 위한 제도 개정을 연내 추진하면, 업계의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1분기께 복합점포가 시중에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애초 ‘은행+증권+보험’을 합친 복합점포를 추진해 왔으나, 보험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은행에서도 방카슈랑스를 통해 저축성 보험은 가입할 수 있고, 보장성 보험은 일반적으로 설계사가 보장 내용, 보상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해 보험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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