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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판매법 위반 다단계 3社 제재
공정위 “수당변경 미고지”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 관련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투에버, 하이너스, 에이씨앤코리아 등 3개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후원수당은 다단계 판매업자가 실적에 따라 판매원에게 주는 경제적 이익을 뜻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투에버와 하이너스는 후원수당 지급 기준 변경시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모든 판매원들에게 알려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투에버의 경우 변경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 지급기준 등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ㆍ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3개 업체는 후원수당 지급기준 등의 사항을 적은 수첩에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와 같은 필수 사항을 넣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다단계 판매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해 판매원의 피해 예방 및 다단계 판매업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 절차 위반 등 다단계판매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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