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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교 사고현장 환풍구, 성인 8.5명만 견딜 수 있도록 설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지난 17일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 사고에 설치된 환풍구 덮개는 70kg 성인 기준 8.5명의 무게만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언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판교 테크노밸라 축제 환풍구 사고는 안전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원인으로애초에 건축구조기준이 잘못된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고 현장 환풍구는 바로 옆 화단과 이어져 있고 화단의 높이도 1m에 불과해 누구나 올라가 보행 통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이를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지붕으로 분류해 국토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1㎡당 100kg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람이 보행 통과 할 가능성이 있는 곳은 통상 1㎡당 500kg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언주 의원은 “사고현장 환풍구는 1㎡당 100kg만 견디면 되도록 설계돼 있어 환풍구 총 넓이가 6㎡이므로 600kg만 견딜 수 있었다. 즉 70kg 성인 기준 8.5명의 무게만 버티도록 설계됐던 게 문제”라며 “언제나 누구나 올라설 수 있는 조건임에도 사용하지 않는 지붕으로 분류됐고, 사람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게 사고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국토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역시 재검토해 전국 환풍구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성남시 모두 주최·주관과 무관하다고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과 안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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