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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통장 느는데…’ 1200만원에 통장 넘기다 잡혀도 벌금형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이 늘어나는 가운데 계좌당 수백만원의 돈을 받고 자신의 통장을 넘기다 붙잡혀도 처벌은 벌금형에 불과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56ㆍ여)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유 씨는 자신의 증권계좌 4개를 사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한달에 계좌당 3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신원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같은날 월 3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해준 혐의로 기소된 신모(56) 씨에게는 벌금 150만원, 월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해준 정모(91) 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모두는 ‘카드나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ㆍ대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을 적용받았다. 이 조항은 6년전인 2008년 말에 개정됐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금융회사별 대포통장 발급현황’과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대포통장 발급건수는 2014년 상반기에만 총 1만1082건, 지난 3여년간 누적 피해액은 3921억원에 달했다.

금융회사의 피해금액도 해마다 증가추세다. 금융회사들은 대포통장으로 인해 2012년 1165억원, 2013년 1382억원, 2014년 상반기에는 872억원의 피해를 봤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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