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과 과자같은 가공식품 업체들의 상품 가격 담합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라면, 과자 제조·판매사들이 상품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들이 상품 가격을 일정 수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의혹이 있어 조사 중”이라며 “올해 1차 현장조사를 했고, 앞으로 구체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추가로 조사할 수도 있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합 의혹이 불거진 것은 라면, 과자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가공식품 가격은 오히려 비싸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 대비 지난달 해외 곡물 가격은 옥수수 47.1%, 소맥 20.3%, 대두 19.4%, 원당 39.2% 하락했다. 실제 수입값은 더 싸졌다. 같은 기간 환율이 달러당 1160원대에서 1020원대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가공식품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2012년, 2013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2%, 1.3%지만 가공식품 물가는 각각 4.6%, 3.0% 올랐다.
이에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가공식품 업체들이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저물가가 걱정이라고 하지만, 비정상적인 가공식품 가격 인상 때문에 정작 서민은 저물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정위와 함께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3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제조·판매사가 9년간 라면값 공동 인상을 밀약했다며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한 바 있다. 이후 이들 업체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