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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조대 가스관공사 입찰담합…SK건설·두산重 임원 구속
건설사 20곳 적발·50명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주배관공사 입찰에서 공사구간을 나눠 입찰하거나 들러리 담합을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건설사 20곳을 적발, 관련 임직원 50명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두산중공업 이모(55) 영업상무와 SK건설 김모(54) 영업상무를 구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에는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한화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국내 유명 업체들이 포함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LNG 가스관 공사 29개 공구 수주액이 수조원에 달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정기 모임을 하고 담합 입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구속된 영업상무 이 씨는 담합 모임의 간사 역할을 맡아 공사구간을 배분하고 투찰률을 결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 다른 구속자 김 씨는 4대강 사업, 호남고속철도 건설 공사 당시에도 담합 행위로 입건된 바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2009년 5월부터 2012년 9월 사이에 발주한 29개 LNG 가스관공사 입찰에서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공사구간을 분할해 입찰하거나 입찰가격을 결정할 때 들러리를 서기로 모의했다.

2009년 5월께부터 각 건설사 영업팀장들은 2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공사 예정가격의 80∼85% 사이에서 공사 예정가격을 임의로 결정했다. 들러리를 서기로 한 업체는 미리 정한 가격 이상으로 금액을 정했으며 ‘제비뽑기’로 해당 공사구간을 맡기로 한 업체는 들러리 업체의 견적서까지 미리 작성해주기도 했다. 결국 이들의 담합으로 약 3000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1ㆍ2차 29개 공구에 대한 입찰 예정가격 총액은 약 2조1296억원이었으나 실제 낙찰된 가격 총액은 1조7933억원이었다. 평균 낙찰률은 84.21%을 기록했다. 이후 담합 파기 후 3차 입찰에서 평균 낙찰률은 70.49%로 담합과 비담합의 낙찰률은 13.72% 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이번 담합 사건의 주도 업체들은 대부분 4대강 사업, 호남고속철도 건설 공사 당시에도 담합행위로 인해 처벌됐거나 현재 수사 대상인 업체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보다 담합으로 인한 이익이 더 막대해 대형 건설사를 주축으로 한 담합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또 공사 수주 이후 공사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발주처와 시공사간 뇌물이 오간 일부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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