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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추천·보증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 후 블로거 광고 표시 준수율 ↑

-(사)한국블로그산업협회, 블로거 광고주 대상 그린리뷰 캠페인 진행
-소비자 80%, 유용한 포스팅이라면 광고성 포스팅이라도 상관없어

(사)한국블로그산업협회는 지난 6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에 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의 개정에 따라 블로거 1,460명과 일반 소비자 202명을 대상으로 블로그 마케팅 시장 현황과 지침 준수 실태를 조사했다. 개정 이전에 비해 블로거의 광고 표시 지침 준수율이 높아진 반면, 광고주와의 블로거의 마찰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로그 마케팅이 활성화됨에 따라 블로그 상업화의 문제 즉 과대·과장·기만 광고, 어뷰징 등이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많다. 소비자 피해 대책으로 2011년 공정거래 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이하 ‘지침)을 개정,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이나 제품 등)을 받고 추천‧보증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했고, 이번 2014년 6월 18일 지침을 재개정하여 세부적인 광고 표시 문구를 제시하고 광고주 처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 지침 개정 후,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 80%가 유용하다면 광고성 블로그 포스팅이라도 상관없다고 답했다.

(사)한국블로그산업협회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94%가 상품 구매 시 참고한 블로그 후기의 과대·과장 내용에 실망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소비자의 90%가 표시·광고 심사 지침이 상품 정보 수집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 79%의 소비자는 유용하다면 광고성 포스팅이라도 상관없다고 답했다.

블로거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작성하는 광고성 포스팅의 80%~100%에 광고임을 명시한다’라는 답에 지침 개정 전 44%의 블로거가 응답했다면 지침 개정 후 80%가 이에 답했다. 하지만 47%의 블로거가 광고성 표시 의무의 준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하며 그 이유로 광고주(39%)를 지목했다. 이러한 어려움의 해소 방법으로 ‘지침대로 광고 표기’ 34%, ‘광고 표기 없이 리뷰 작성’ 20%, ‘블로그 포스팅 작성 포기’ 10% 등으로 나타나 관련 문제 발생 시, 블로거의 피해나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블로그 마케팅의 산업 구조가 드러났다.

이 조사를 실시한 (사)한국블로그산업협회 장대규 회장은 “대다수의 소비자가 블로그 후기 광고에 노출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블로그 마케팅 산업에서 블로거만의 노력으로 건전한 블로그 마케팅 산업 환경을 만들기 어렵다. 건전한 블로그 마케팅 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광고 표시 의무를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유용한 정보로 블로그 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주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광고주의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사)한국블로그산업협회에서는 블로거와 광고주를 대상으로 그린리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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