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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이데일리 사고 발생 57시간만에 배상 전격 합의
[헤럴드경제]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와 관련, 유가족들과 행사를 주관했던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20일 보상에 합의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한재창 유가족협의체 대표는 이날 오전 분당구청 사고대책본부 브리핑실에서 보상에 합의했다고 밝혓따.

합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됐다.

배상금은 통상적인 판례 기준에 따르기로 하고 장례비용은 희생자 1명당 250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배상은 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하기로 했다.

배상금액은 희생자의 급여수준 등이 각각 달라 통상적인 판례에 준해 일정한 기준과 시기를 정하고 나중에 그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시장은 “유족이 결단을 내려 사고 발생 57시간 만인 20일 새벽 3시 20분 극적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한재창 유족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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