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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교 환풍구 사고 유가족 새벽 극적 합의...“형사처벌 최소화 원한다”
[[헤럴드경제=서지혜ㆍ박혜림 기자] 경기 성남 판교 사고 관련 유가족들이 사고대책본부와 오늘 새벽 극적 합의를 타결했다. 유가족들은 “이번 사고가 고의에 의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관계자들의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재창(41) 경기 성남 판교사고 유가족협의체 간사는 2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 사고대책본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유가족 일동과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사고 발생 4일 만인 20일 새벽 극적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가족들은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세부 내용은 산재적용 여부 법류검토 지원과 피해보상 법률자문, 장례식장 이동 후 지불보증 유지, 부상자 가족연락처 제공, 회의실 제공, 협의창구 일원화 등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장례비용 2500만 원을 선지급한다. 이 금액은 이데일리가 일주일 이내에 지급하고 후에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나누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가족 등 참석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확되기를 희망한다”며 “통상적인 판례에 준해 일정한 기준과 시기를확정한 후 그 기준에 따라 보다 세부적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통상적으로 금액을 확정해서 협상하는게 보통이지만 이번 합의의 경우 유가족들이 많은 부분을 양보해서 상식에 입각해 법원이 통상 배상하는 수준으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액수를 특정하기로 했다”며 “과다한 요구나 심각한 쟁점 등은 없었고 과실비율을 기술적으로 계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유가족들의 배상은 청구한 이후 30일 이내로 지급될 예정”이라며 “가해자 상호간, 이뎅일리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간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붕괴 사고 유가족들이 가해자 처벌 최소화해달라는 주장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아니지만 사고 피해자들의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면 신병처리에 고려할 사항이 된다”고 밝혔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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