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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그물?…열에 아홉이 ‘리니언시’ 적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과징금 감면 제도(리니언시)가 제도 도입(1996년 12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제도 도입 당시 논란이 됐던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 우려가 현실화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20년간 담합 과징금 리니언시 적용 현황’에 따르면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과징금 부과 건수 356건 가운데 리니언시가 적용된 건수는 182건(51%)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는 전체 과징금 부과 건수 가운데 50%이상이 매년 리니언시 제도 적용을 받아왔던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2009년(21건 중 17건), 2010년(26건 중 18건), 2011년(34건 중 32건), 2012년(24건 중 13건), 2013년(28건 중 23건), 2014년(31건 중 27건) 등이다. 특히 2011년은 과징금 부과 건수(34건) 가운데 94%(32건)이 리니언시를 적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에 가담했던 기업들이 과징금을 면제 받기 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도 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들의 자진 신고를 받아야 외형을 크게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의 자진 신고 또는 협조를 반기는 경향이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리니언시 적용에 따른 과징금 감면액도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른다.

공정위가 제출한 감면금액이 확인된 154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최초 과징금액은 4조6741억원이었으나, 리니언시 제도를 적용받아 감면 받은 과징금은 2조원 상당으로 불과 2조6000억여원만 실제 과징금으로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과징금의 약 42%가 감면돼 결과적으로 담합 업체들이 챙겨간 것이다.

김 의원실은 “담합 기업들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그에 따라 과징금 감면규모도 늘어나는 것은 담합업체들이 현 제도를 ‘면죄부’로 악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리니언시 적용은 대부분 공정위의 담합조사 착수 이후에 조사협조 형태로 이루어고 있다. 자진신고자(조사권 발동 전)와 조사협조자(조사권 발동 후) 감경조건에 차등을 둬야한다”고 밝혔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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