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감사원 “가스요금 비싼 이유가 있었네”…한국가스공사 공급비용 수천억 부풀려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한국가스공사 차장 A씨(3급)와 팀장 B씨(2급)가 지난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가스 공급비용과 관계없는 경비 수천억원을 가스요금에 반영해 오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20일 한국가스공사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A 차장은 2010년 4월부터 천연가스 도매요금(이하 가스요금) 산정에 필요한 공급비용을 산정한 후 ‘천연가스 도매공급비용 조정(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B 팀장은 같은해 12월부터 같은 부서에서 팀장 직위로 가스요금 산정업무를 검토해 왔다.

A 차장은 가스공급과 관계없는 경비 등을 공급비용에 반영하지 않도록 한 산정기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13년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한 2억원 등 가스공급과 관계없는 결산서상 기부금 140억원을 가스요금에 반영해 B 팀장 결제후 사장 결제까지 받았다.

그 결과 A 차장은 2012∼2013년까지 매년 같은 절차를 거쳐 결산서상 기부금 총액 258억원을 공급비용에 포함되도록 해 가스요금으로 회수되게 했다.

이와 함께 A 차장은 2013년 3월께 해외사업 담당부서의 사업성 경비 등 69억원을 포함시킨 ‘2013년 천연가스 도매공급비용 조정(안)’을 작성해 B 팀장 결제후 사장 결제를 받았다.

그 결과 2012∼2013년까지 가스 공급비용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해외사업 담당부서 사업성 경비 등 254억원이 부당하게 공급비용에 포함해 가스요금으로 회수되게 했다.

A 차장은 또 2013년 1∼3월께 감가삼각비를 가스요금에 반영하면서 감가상각비 1284억원을 부당하게 반영해 가스요금으로 회수되게 했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한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 제7조에 따르면 ‘천연가스 공급과 관계없는 부대사업에 소요된 경비나 수익, 특별손실이나 이익은 적정원가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내 가스공급사업에 직접 소요되지 않은 경비나 다른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경비 등을 공급비용에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A 차장과 B 팀장 행위는 한국가스공사 ‘취업규칙’ 제7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이들을 ‘한국가스공사 상벌규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기 바란다”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은 다 맞는 것 같고 특별하게 해명할 것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