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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조울증탓?…새벽 길거리서 폐자재 등에 잇단 방화 40대 붙잡혀
[헤럴드경제]서울 구로경찰서는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과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일대 공사장 등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방화)로 김모(48ㆍ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3시 55분부터 약 45분 동안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안양천변에서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이르는 약 1.7㎞ 거리를 걸어 다니며 폐자재 등에 3차례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김씨의 잇따른 방화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1차 방화지점부터 3차 방화지점까지 불을 완전히 끄는 데 1시간 가량 걸렸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3시 55분께 경기도 광명시 철산1동 정비공사 현장사무소 옆에 높인 폐타이어 등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김씨는 이후 1차 방화지점에서 600m가량 떨어진 서울 구로구 개봉2동 성우아파트 앞 공사장까지 걸어간 뒤 오전 4시 20분께 폐자재 등에 다시 불을 붙였다.

김씨는 2차 화재 발생 이후 900m를 더 걸어 오전 4시 40분께에는 구로구 개봉2동 소재 한 음식점 앞 전신주 주변 쓰레기에 방화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차 화재 현장에서 오전 4시22분까지 불을 완전히 끄고 돌아가던 중 남부순환도로 인근 공사현장에도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2차 화재 현장으로 이동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과거 대기업에 다녔는데 작년에 해직당했고 평소 조울증을 앓았다”고 진술했으나 구체적인 방화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방화 이유 등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추가적인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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