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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통신자료 확인 후 당사자 통지 38.5% 그쳐”
감청 통지비율 27.5%ㆍ압수수색 통지비율 28.6%에 불과



[헤럴드경제]경찰이 감청이나 통화내역 등 통신자료 확인 후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한 경우는 10건 중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이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한 비율은 평균 38.5%였다.

경찰은 통화내용이나 이메일 등에 대한 감청을 이르는 통신제한조치 147건을 신청해 142건을 허가받았고, 이 중 39건(27.5%)만 당사자에게 내용을 통지했다.

통화 일시나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 IP주소 등을 포함하는 통신사실확인의 경우 24만4천건을 요청해 21만6천여건을 허가받았고, 이 가운데 12만8천여건(59.4%)에 대해 관련 사실을 통지했다.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건수는 3천735건이었으며, 통지율은 28.6%(1천68건)에 그쳤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압수수색 영장 집행시 검사의 기소·불기소 처분 통보 또는 내사사건 종결시 경찰은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집행 사실을 알리게 돼있다.

아울러 경찰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 건수는 390만건으로 집계됐다.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 경우 현행법상 당사자 통지의무가 없다.

정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이 통신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한 범위 안에서 꼭 필요한 자료만 요청하고 이를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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