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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균 시리얼’ 대기업에 느슨한 자가품질검사가 낳았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크라운제과와 동서식품이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미생물이 확인된 과자를 다시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자가품질검사제도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빠져나갈 구멍이 더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가품질검사란 식품 등을 제조하는 영업자가 스스로 자신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검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31조에 규정돼 있다. 원칙적으로 하자면 모든 식품 제조 업체는 공장 단위 별로 검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역량이 되는 큰 업체들은 그러한 검사시설을 갖출 수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업체들은 검사시설을 갖추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중소업체들의 경우 정부로부터 공인된 검사기관에 위탁해 검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중소업체들에 대한 일종의 배려인 셈. 전국에는 올해 9월 현재 52개의 공인 검사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내부 검사를 받는 대기업의 경우, 외부에 위탁하는 중소기업에 비해 적절한 견제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내부 검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식품 안전 논리가 아닌 기업 조직 논리에 의해 문제가 은폐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번 동서식품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한 위탁검사 기관 간부급 직원은 “위탁검사 기관이 수행하는 검사는 림스(LIMSㆍ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올려야 해서 식약처에 보고가 바로 들어가지만, 기업 내부에서 하는 검사는 식약처에 정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공인 검사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자가품질검사를 해온 업체들 중에 식약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한 사례는 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래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한 관계자는 “외부에 위탁 검사를 맡긴 업체들 중 문제점이 발견돼 보고가 들어오는 것은 숱하게 많지만, 자가품질검사를 한 업체에서 들어온 보고는 제도가 생긴 이후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동서식품과 동일선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크라운제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크라운제과 역시 자체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업체다. 크라운제과는 ‘유기농 웨하스’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더 자주 자체적으로 간이품질검사를 해왔다. 이 중 일부 검사 결과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발견됐고 이를 정식으로 외부업체에 맡겨 검사한 결과 정상 수치라는 결과를 받았다. 검찰과 식약처는 간이검사더라도 보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크라운제과는 간이검사 수치는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크라운제과의 이러한 상황은 역설적으로 자가품질검사 역량을 갖췄다고 인정받은 대기업이더라도 그 검사 결과를 온전히 신뢰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위탁검사 기관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제기준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할 뿐만아니라, 매년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사후관리도 까다롭지만 기업 자체 검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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