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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사태’ 현재현 회장 징역 12년 선고
[헤럴드경제]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1조3000억원대 기업어음(CP)을 사기 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7일 현 회장에 대해 “피해자가 4만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범죄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2000년 이후 재벌 회장 형량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고 피해 금액 중 9868억원이 회복되지 못한 점, 죄책이 무거운데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이 중형 선고의 원인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P 발행 당시부터 자력으로 만기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그룹의 재무 사정을 적극적으로 은폐해 일반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밝혔다.

과거 법정에 선 재벌 총수 가운데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사례는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2006년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이 있다.

2000년 이전에는 전두환 정권 시절 최고 실세로 알려졌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1997년 선고받았던 징역 15년이 재벌총수로서는 최고형이었다.

1심 기준으로 보면, 1000억원대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웅진그룹 윤석금(68) 회장은 징역 4년, 2천억원대 CP 발행 혐의로 기소됐던 LIG 그룹은 구자원(79) 회장이 징역 3년,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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