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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기소율 1%에 불과…검찰의 제 식구 ‘셀프수사’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식’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대검찰청은 최근 피살된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은 당시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검사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소속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직무관련 검찰청 소속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2424건 가운데 기소된 사례는 단 25건에 그쳐 기소율은 1.03%에 불과했다.

2012년 검찰의 형사 사건 기소율 38.8%와 비교해도 이상하리만큼 낮은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0년 471건 중 7건(1.5%), 2011년 386건 중 3건(0.8%), 2012년 269건 중 8건(3%), 2013년 960건 중 3건(0.3%), 올해 9월까지 338건 중 4건(1.2%)이 기소됐다.

특히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각하’로 종결시켜버린 경우가 2171건으로 전체 사건의 89.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사건에 대하여 범죄가 객관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않아 검사가 수사를 중지하는‘기소중지’도 12건이나 되었고, 미제사건도 79건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를 하니까 검찰 조직 내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을 설치해 검찰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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