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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덩이 만지고 도망가려던 40대男 ‘집행유예’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준석 판사는 길을 가던 여성의 옆을 지나치면서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3월 23일 저녁 8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길에서 혼자 길을 가던 B(41ㆍ여) 씨의 옆을 지나치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져 B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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