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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공사 항공기 주차비 47억원 떼일 위험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가 50억원에 육박하는 항공기 주차비를 받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병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통합진보당)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국정 감사 요구자료 ‘항공사별, 상업시설별 미납현황’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태국의 ‘그랜드스카이 유한회사’가 2009년 이착륙료, 항공기 주차비(이하 ‘정류료’) 등 공항시설이용료 5억9000만원을 미납하자 이 회사 소유의 B-767 항공기를 가압류해 정비고에 정류시켰다.

하지만 이 항공기를 그랜드스카이 유한회사가 미납금 납부후 가져가지 않아 5년 동안 정비고에 정류시켜 놓은 상태다. 이로 인해 이 항공기 ‘정류료’는 5년간 쌓여 47억2000만원까지 늘어났다.

오 의원은 “가압류물을 소유자가 안 찾아간다는 이유로 5년간 항공기를 정류시켜 놓고, 정류료만 급증하게 한 것은 ‘채권관리’에 대한 무책임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방치된 항공기는 관리를 하지 않아 고물로 전락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매매를 위해 감정평가사를 부른 결과, 6년간 정비를 하지 않고 방치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고물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인천공항은 항공시설사용료(이착륙료, 정류료 등) 미납으로 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 20개 항공사로부터 총 22억3000만원~65억원을 못받고 있다. 미납금 중 에이티에이항공(32억7000억원, 2011년12월)과 예일항공여행사(1억3000만원,2012년12월) 등으로부터 받아야할 36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해 대손처리 한 상태다. 2014년 9월말 현재 그랜드스카이 유한회사 47억2000만원 등 10개 업체로부터 59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병윤 의원은 “가압류한 항공기를 47억원 가까이 정류료가 나오도록 5년간 창고에 넣어 두고 고물로 만든 것에 한심함을 느낀다”며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실채권 관련 지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매뉴얼화’ 하여 방치되거나 방관되는 일이 없도록 자산관리에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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