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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전순옥 의원 “롯데마트도 개인정보 팔았다”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홈플러스, 이마트에 이어 롯데마트도 개인정보를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롯데마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5년간 전국 롯데마트 매장 및 온라인 사이트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 판매된 롯데마트 고객 개인정보 숫자는 250만건에 달했다. 이 대가로 받은 액수는 23억3000만원이라고 전 의원은 밝혔다.

라이나생명과 롯데마트 109개 전체 매장에서 진행한 경품행사로 롯데마트가 얻은 수익은 20억2700만원(2009~2014년)이고, 롯데마트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한생명과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얻은 수익은 3억원(2013~2014년)이었다. 


이 기간 경품행사에서 수집된 마트고객 응모권 수는 총 450만장(라이나생명ㆍ롯데마트 매장 행사 419만장 + 신한생명ㆍ롯데마트 온라인 행사 32만장)이다. 이 중 전 의원 측은 유효 개인정보를 60%로 추산해 판매된 개인정보를 250만건으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라이나생명이 전국 롯데마트 매장 경품 행사를 통해 확보한 고객 개인정보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26개월 동안 136만개다. 이 대가로 롯데마트에 월 4800만원씩 연간 5억7600만원을 장소제공 및 광고지원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 라이나생명은 개인정보 이용료 9억36만원(건당 660원)을 경품행사 대행사에 지불했다.

롯데마트(롯데쇼핑)와 라이나생명이 체결한 ‘광고업무제휴계약서’에 따르면, 롯데마트 매장 전체에서 경품행사를 진행하는 대가로 보험사가 광고비 명목으로 월 4800만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경품행사로 인해 보험계약이 체결될 시 보험사는 1건당 3000원을 롯데마트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롯데마트는 이를 해당고객에게 회원포인트로 제공했다.

하지만 라이나생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8개월 동안 진행된 경품행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기간 개인정보 수집은 롯데마트가 직접 주관했고 보험사들은 롯데마트로부터 개인정보를 구매했기 때문에 정보수집의 주체가 아니므로 정보건수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라이나생명 측 주장이다.

미래에셋생명과 롯데손해보험도 경품행사에 참여해 미래에셋생명은 전순옥 의원실의 초기 조사에서 지난 5년 동안 연 평균 30만개 총 150만개의 롯데마트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했다고 답변했다. 비용은 라이나생명이 지불한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전 의원 측은 설명했다.

행사 홈페이지는 의원실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버젓이 오픈되다가 의원실의 지적을 듣고 최근 폐쇄됐다.

전 의원은 “개인정보의 주체인 소비자에게 판매에 관한 정확한 사실을 고지토록 의무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겠다”며 “소비자 모르게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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