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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2년 이상 장기미제 사건 해마다 급증
국민들은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며 빠른 심판을 바라지만, 정작 헌법재판소의 2년 이상 장기 미제로 남겨진 사건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내현(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1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9년부터 2년 이상 장기미제로 분류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 이 조항은 훈시규정이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사건 처리를 위해 180일이 지난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분류하고 2년 이상 경과한 사건을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늦춰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분발하겠다고 천명한바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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