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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싼 단말기 인터넷 직거래…사기피해 속출
판매대금 입금받고 잠적 벌써 500여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처음 시행된 이달 1일. A 씨는 동네 스마트폰 매장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위해 공기계를 판매한다는 인터넷 게시글들을 검색했다. 아이폰 5S(32G)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홈페이지를 발견한 A 씨는 판매자와 통화를 시도했다.

사기도 의심했지만, 구매 후기 댓글이 많이 달려 있어 안심이 됐다. 판매자는 “단통법 때문에 재고가 없으니 빨리 입금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A 씨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51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그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A 씨는 뒤늦게 판매자가 사기꾼이었고 구매후기 댓글들 역시 ‘자작’이었던 것을 알게 됐다. A 씨는 “단통법 시행으로 ‘호갱님’이 되지 않으려다 오히려 사기만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달 시행된 단통법의 영향으로 스마트폰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직거래 방식을 택하지만 ‘단통법 특수’를 노리는 사기꾼도 늘어 돈만 입금하고 물건은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같은 피해를 입고 하소연하는 이도 많다.

B 씨는 지난 1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중고거래 카페에서 스마트폰 판매글을 찾았다. 주소를 확인한 결과 판매자가 실제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B 씨는 판매 대리점의 사업자등록증을 찍은 사진까지 요구해 아이폰5S 대금으로 42만원을 입금했지만 이 역시 사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달 뿐만 아니라 단통법을 앞두고 공기계를 미리 확보하려던 사람들도 지난달 숱하게 사기 피해를 입었다. 정모(19ㆍ여) 씨는 지난달 말 LG G3 중고 물품을 찾아 판매자에게 40만원을 송금하고 물건을 받지 못했다. 그는 “단통법 때문에 보상기변으로 새 기계를 사면 가격 부담이 클 것 같아 나름 머리를 써서 직거래를 선택했는데 사기만 당했다”고 억울해했다.

인터넷 사기 피해 사이트에 올라온 스마트폰 직거래 피해 건수는 이달 들어 17일까지 벌써 500여건에 달한다. 이제 절반 정도 지났지만 지난해 10월 통틀어 발생한 피해 건수(447건)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상당수가 단통법 시행으로 비싸진 스마트폰을 직거래로 구하려다가 사기를 당한 케이스에 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직거래 사기의 경우 이번 단통법처럼 특정 물품을 싸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질 때 급증한다”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 42계열 요금제를 사용한 이용자의 휴대폰 단말기 부담금은 24개월 할부 시 평균 64만원이었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평균 83만원(이달 8일 공시 기준)으로 19만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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