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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복지할인제도 부실운영‘예산 낭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료 복지할인제도가 관리 부실로 곳곳에서 예산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61만1724호의 미자격가구(자격 검증 결과 복지할인 혜택 대상에서 해지한 현황)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대가족, 3자녀 이상 가정 등의 명목으로 전기료 할인 혜택을 받았다. 특히 이 중 58.7%에 달하는 35만9744가구는 대가족 할인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운영한 할인제도를 기준으로 김 의원실에서 추정한 분석에 따르면 잘못 적용된 할인액은 장애인 24억여원, 기초생활수급자 40억원, 대가족 142억원, 3자녀 이상 3300만원 등 지난해에만 최대 206억3300만원 정도로 파악됐다.
하지만 한전의 관리 부실로 할인 내역을 정확하게 집계하지 못해 잘못 제공된 할인액을 환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전기료 복지할인 신청자가 최초 자격을 갖추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의 사망이나 분가 혹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한전은 자격조건 유지나 상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 들어 자격 검증은 겨우 두 번 실시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전은 차상위계층에 대해 월 2000원 한도에서, 5인 이상 대가족의 경우 최대 월 1만2000원 한도에서 누진제 경감,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최대 월 1만2000원 한도에서 전기료의 20%를 깎아주고 있다.
문제는 신고제로 복지할인이 운영되다보니 이 제도를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7월말 현재 한전으로부터 복지할인을 제공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53만3000여명인데 복지부 기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134만3821명이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39.7%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특히 차상위계층 할인 혜택 대상자는 7만1000여명에 불과하지만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은 61만7000여명으로 대상자 중 11.5%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한전은 미비한 홍보를 바로잡고 복건복지부로부터 수혜자를 제출받아 전기료 할인복지 대상자를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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