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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재판,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적용 놓고 공방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세월호 재판에서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승무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 임정엽)는 15일 승무원 15명에 대한 26회 공판에서 수난구호법 18조 1항에서 규정한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장, 승무원에 해당하는지’를 법의 제ㆍ개정 취지를 근거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조항은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과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승무원 전원에게 적용됐지만, 변호인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이 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조타수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가중처벌 조항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내용의 설명을 요구했다.

이 조항은 수난구호법 18조 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가중처벌하도록 해 쟁점과 밀접히 연관됐다.

재판부는 또 “배가 기울자마자 로비에서 바다로 빠져 없어진 사람이 있다”는 법정 증언에 따라 증언에 등장하는 인물이 숨졌는지, 살았는지 검찰이 입증해달라고 밝혔다.

설사 숨졌다해도 사고 초기 배에서 떨어졌다면 살인이나 유기치사의 피해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워서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세월호 모형으로 침몰 상황을 모의 실험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 위원을 증인으로 불러 분석 결과를 들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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