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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소장펀드 가입자, 전체 대상자의 1.7%에 불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의 가입자가 전체 가입 대상자의 2%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소장펀드 개설 계좌수와 유입액은 각각 23만5000개, 13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설 계좌수는 전체 가입 대상자 1400만명의 1.7%에 불과했다.

소장펀드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과 장기투자를 돕기 위해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지난 3월 도입됐다. 연간 납부한도가 600만원이고 이 중 40%인 240만원까지 소득에서 빼주는 세제혜택을 준다.

박 의원은 “전체 근로자의 87% 이상이 소득 가입기준(5000만원)을 만족하지만 기준 대상자의 가입은 매우 저조하다”며 “실제로 가입할 여력이 있거나 가입을 희망하는 계층을 제외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40대 후반 이상 근로소득자는 은퇴 설계에 관심이 많지만 평균 근로소득은 5000만원을 넘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소장펀드의 가입 자격을 연간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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