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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세월호 수송요건 허위제출하고도 출항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세월호가 출항 인가 당시 여객과 화물을 실어 운항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2011년 7월 25일 인천ㆍ제주 항로 간 증선을 신청해 그해 9월 1일 1년 이내에 증선 선박 투입 및 계류시설 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계획 조건부 변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해진해운은은 평균승선적취율 25%요건을 허위로 제출했고 이를 눈감아 준 공무원이 구속되기도 했다. 평균승선적취율은 여객 운송 면허 발급 시 판단하는 기준이다.


기간 내에 배를 확보하지 못한 청해진해운은 2012년 8월 14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선)의 기한 1년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인천해양항만청은 같은해 8월 31일까지 추진경위, 증빙서류, 변경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청해진해운은 8월 31일을 넘겨 9월 3일, 5일에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인천항만청은 기한연장을 처리해줬다.

이에 따라 청해진해운은 2012년 말 세월호를 들여와 지난해 2월 19일 재차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하고 3월 14일 해상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바로 다음날 세월호를 첫 출항시켰다.

하지만 이 변경인가 과정에서 2011년 신청시 제출했던 허위자료를 근거로 한 평균승선적취율이 그대로 사용됐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선박의 국적증서나 검사증서 등 증선에 투입될 배가 명백히 존재한다는 증명이 있어야 증선인가를 해주는데 선박계약서만으로 증선인가를 해 준 점, 평균승선적취율을 조작한 점, 기한을 넘겨 기한연장을 해준 점, 재신청시 오래되고 조작된 평균승선적취율을 그대로 사용한 점 등 세월호 증선인가는 모든 과정이 불법”이라며 “세월호 참사는 다닐 수 없는 배를 다니게 해 준 해양수산부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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