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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수급자나 입주가능한 영구임대에 외제차 주인이?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생활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입주자가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전국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고급 외제차나 국산 대형차량을 보유한 가구가 577가구에 달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영구임대주택에 체어맨, 제네시스 등 국산 대형차량을 보유한 477가구와 벤츠, 아우디 등 고가 외제차량을 보유한 100가구, 총 577가구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 주택은 2010년 6월 이후 신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등의 입주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입주자에 대한 자산기준 적용이 배제돼 사실상 퇴거조치가 불가한 상황이다.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향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박탈당하더라도 퇴거시킬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평균 21개월 이상 기다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4만7442명에 달한다“면서 ”고급차량을 보유한 입주자들이 영구임대주택에 살도록 방치하는 것은 주거복지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당초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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