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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교통사고 변호사, 현진희 변호사가 전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시 대응방안

최근 3년간 아침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30건이 넘고 400여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확률을 낮추고자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3%로 낮추었다.

이와 같은 음주운전을 할 경우 우리의 몸은 평상시보다 시야가 좁아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 차선을 똑바로 유지하여 운전하기 힘들며 교통신호나 갑자기 발생하는 돌발 상황 등에 대해 인지하는 속도가 느려 더 큰 교통사고로 이어지거나 그에 따른 사망률도 더 높다.

따라서 지난 5월부터 검찰은 음주나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하는 등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바 있다. 이에 대해 현진희 법률사무소의 현진희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가지 단서조항을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합의나 피해배상액 공탁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대상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비롯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 초과 과속, 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속 30㎞ 초과운전 등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변호사 자문 후 합의에 임해야
이처럼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현진희 변호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치 및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유무,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유무 등에 따라 실형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한다.

또한, 피해자가 중증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합의 또는 변제공탁을 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가해자는 보험접수를 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만전을 기한 후 상황에 따라 형사합의를 시도한다.

이에 대해 현진희 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해 정도와 치료 진행과정을 살펴보면서 합의에 임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이면 사전에 미리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교통사고 시 조치해야 할 사항들
그렇다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는 어떠한 조기대응을 해야 할까. 통상 운전을 하다가 자신이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추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에 경찰관의 사고조사에 대비하여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현진희 변호사는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고, 조치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고 설명한다.

만약 교통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 현진희 변호사는 “여기서 도주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강조한다. 

교통사고 시 피해자가 알아두어야 할 초기 대응법
아울러 현진희 변호사는 “교통사고 사건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 사고내용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사고 당시 과실을 인정하는 가해자라고 추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유리하게 진술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장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더욱이 음주운전 가해자의 경우 현장에서 합의하기로 한 후 시간이 지나면 음주사실을 부인하기도 하므로 음주수치를 측정하거나 혈액을 채취해놓지 않으면 그 입증이 어렵다.

이에 현진희 변호사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의 음주량과 음주시간, 음주를 시인하는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하며 가해자의 신원과 가해차량 그리고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메모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현진희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판사로서는 업무 강도가 가장 강하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를 거쳤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는 영장전담을 한바 있다. 이후 김&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현재 현진희 법률사무소를 통해 의뢰인과 교감하며 억울함을 달래는 변호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도움말: 현진희 법률사무소 현진희 대표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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