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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합리한 과징금 감경 줄어든다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앞으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시 과징금을 경감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고시를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령상 과징금 감경 근거가 없는 자율준수프로그램(CP), 소비자중심경영(CCM), 자율규약 운용 등을 과징금 감경 사유에서 제외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CP, CCM 등의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과징금을 깎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CCM은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을 소비자관점에서 구성ㆍ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ㆍ인증하는 제도이며 자율규약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표시ㆍ광고 규약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10~20%의 과징금을 경감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기존 과징금고시의 ‘벌점’이라는 용어를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대체했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하기 위해 고시에서 규정했던 ‘벌점’이라는 용어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횟수’를 고려한 과징금 부과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령과 고시의 용어가 달라 서로 다른 개념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불합리한 감경사유를 삭제해 과징금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말에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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