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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말공무원 파면 아닌 해임…이게 무관용입니까?
서울시, 朴수석 솜방망이 처벌 논란
20여년 악행 불구 검찰고발 없어…市,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말뿐’

불복 소송땐 징계 낮아 질수도…본지, 2차 음성 파일 공개키로



지난달 4일 ‘“XX년, 나랑잘래” “박원숭이” 막말공무원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보도로 공직사회를 흔들었던 박용훈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징계가 최고 수위의 파면이 아닌 해임으로 결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감사의뢰를 받아 박용훈 수석전문위원을 비롯 피해자, 주변인물들을 조사한후 지난 13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7명의 인사위원들이 참석 난상토론 끝에 파면은 과중하다는 결론을 내려 해임으로 결정했다. 이들 위원중 일부는 ‘정직’ 정도가 적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시의회 사무처장에게 통보되면 시의회 사무처장이 시행하게 된다.

이같은 징계가 결정되자 일부에서는 최근 발표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마련한 무관용 원칙이 벌써 색이 바란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시는 막말공무원 파문이 일자 지난 7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을 무관용 원칙으로 개정 공포하기도 했다.

새로 공포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은 기존 ‘해임’까지 가능한 성범죄에 대해 최고 징계인 ‘파면 및 해임’으로 기준을 높였다. 또 성희롱도 성매매에 준해 감경 없이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서울시가 발표한 ‘무관용 원칙’의 공직기강 확립 대책은 공염불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박용훈 수석전문위원의 인사위원회는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4일 막말공무원 첫 보도(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904113109243)후 다음 아고라에서 ‘서울시의회 박용훈 수석전문위원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1만887여명)까지 하면서 공직사회에 파장을 일으켰으나 서울시의회 공무원의 조직적 감싸기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 추석 연휴가 끝난 9월 11일 언어폭력 성희롱 등을 담은 2차 보도(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911000176&md=20140914004636_BK)를 하면서 음성파일 일부를 공개하자 조사가 급진전 됐다. 그러나 이번 인사위원회에서는 보도된 모든 사안을 놓고 논의 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다뤄 사건을 축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박용훈 수석전문위원은 보도 직후 사실무근이라며 기자와 언론사를 고발하겠다고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뻔뻔함을 과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지적한 스카프는 사무실에 4개 보관하고 6개는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며 9월 5일 서울시 총무과에 반납하면서 착복혐의를 벗으려고 했다. 이런 사실들 모두 인사위원회에서는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용훈 수석전문위원의 경우 1회성 언어폭력 성희롱이 아닌 20여년간 지속되어온 행위임에도 이런 처벌은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다.

사안이 사인인 만큼 검찰고발에 이어 형사처벌까지 기대했던 피해자들은 인사위원회의 이런 결정에 회의가 든다는 반응이다.

박용훈 수석으로 부터 몇년간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아온 한 여성 공무원은 “너무 괴로워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던 차에 보도가 나와 삶의 희망을 다시 갖게 됐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다시 불안감이 몰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 불복해 소송이라도 하면 ‘정직’ 정도로 징계가 낮아져 다시 돌아와 괴롭히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는 이런 결정을 한 인사위원들의 명단공개를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공개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이에따라 헤럴드경제는 2차로 음성파일을 공개한다. 이 음성파일을 들어보면 박용훈 수석이 일을 하는 것인지 성희롱만 하는 것인지 알수 있다.

한편 해임과 파면의 차이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같다. 그러나 파면은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 될수 없으며 연금도 50%만 받게 된다. 반면 해임은 향후 3년간 재임용이 금지되고 연금은 모두 받을 수 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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