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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금감원 제재절차 처리지연 심각…올해만 68건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금융감독원의 제재절차 과정에서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동대문을)이 금감원의 최근 5년간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감원이 검사서 표준처리기간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 85건, 그중에서 2년 이상 처리하지 못한 장기 미정리 사건은 32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제재절차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 종합검사의 경우에는 5개월 내, 부문검사의 경우에는 4개월 내에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표준처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2012년 1건, 2013년 16건, 2014년 9월 기준 68건의 제재사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주요 미결정 사안을 살펴보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신한은행의 신용정보 부당조회,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 3사의 부당신용평가, 한국씨티은행의 대출금리변경 등 주요 사건에 대해 금감원이 제때 제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금감원이 제재조치를 취했지만 해당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가 이를 2년 이상 처리하지 못하여 장기간 미정리된 ‘장기미정리 조치요구사항’의 경우 최근 5년간 32건에 이르고 있다. 32건 중 아직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제재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는 사건도 17건이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금감원이 제재결정을 제때하지 못하면서 제재의 적시성이 떨어지고 금융감독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제재결정의 신뢰성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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