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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의무헬기, 전방부대 응급상황 출동 못해”
[헤럴드경제] 헬기는 있지만 조종사의 자격 미비로 군 의무후송헬기가 전방부대 응급상황 발생시에도 사실상 출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본부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무후송헬기대대 소속 조종사 31명 중 비행금지선(NFL) 이북지역을 비행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조종사는 단 한명도 없는 상태였다.

NFL 이북지역에 있는 GP(비무장지대 내 소초)나 GOP(일반전초)로 출동할 수 있는 의무후송헬기대대 소속 조종사가 없다는 얘기다.

또 의무후송헬기대대 소속 헬기는 위성항법장치(GPS)나 전방관측 적외선 장비(FLIR) 등 비행보조장비도 없어 야간비행이 불가능했다.

김 의원은 “전방 및 격오지 부대의 항공의무후송을 지원하겠다고 헬기를 배치해놓고, 정작 조종사는 비행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군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의무후송용으로 배치된 UH-60 헬기에는 응급처치세트가 탑재돼 있으나 외관상 보조연료탱크만 눈에 띌 뿐 나머지는 일반 UH-60과 동일하다”며 “육군의 특수작전 헬기에는 GPS가 탑재돼 있지만 의무헬기에는 없는데 이는 군의 작전중심 사고의 전형”이라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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