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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총장 “군 사법제도 전반 개선할 것”
[헤럴드경제]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해 비판이 일었던 ‘군사법원의 심판관 제도’에 대해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이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14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김 총장은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가 재판관이 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관할관(지휘관)이 감경권을 행사하는 제도도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관할관 제도나 심판관(일반장교인 재판관) 제도 특정 분야가 아니라 (사법제도 개선) 전체를 검토해서 육군의 안을 국방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법원은 법무관과 일반 장교인 심판관(재판장) 등으로 구성되는데 심판관의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장교가 형사사건을 심리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 군 검찰이 기소할 때 사단장의 결제를 거쳐야 하고, 선고 이후에도 재량에 따라 형량을 감경시킬 수 있는 관할관 확인조치권도 문제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최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인사를 하루만에 번복한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인사참모부장 인사 번복에 김관진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통령이 하는 인사에 전임장관이 직접 인사를 하거나 개입하거나 했다는 것은…군내 인사를 전직인데 지금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래서 ‘국방 대통령’이라는 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병영문화 혁신 과정에서 직접 책임이 있는 인사참모부장이 계속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서 본인과 상담하고 동의도 해서 교체 조치한 것”이라며 “그 이후 정기인사 때, (인사참모부장에 대한) 징계가 정리되고 난 후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건의와 의견을 들어서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총장은 이날 국감 모두발언에서 17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 “육군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한 사태로 판단하고 성 관련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에 의거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사단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또다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참모총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적극적인 성범죄 예방활동과 교육을 강화하고 고충처리 시스템 등 제도적 보완과 엄격한 법규 적용을 통해 병영 내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lin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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