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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방위 국감, 검찰 ‘사이버게시물 삭제’에 집중포화
[헤럴드경제] 검찰이 최근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한 기관에 대해 직접 나서서 삭제 요청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효종 방심위원장에게 “검찰이 직접 댓글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이 정보통신망법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냐”고 추궁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직접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답했고, 박 방심위원장도 이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최근 대검찰청이 주최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대책회의’ 관련 자료를 언급하며 박 방심위원장에게 “방심위와 인터넷진흥원 등에 요청해서 (사이버상 허위사실을) 사전에 심의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혹시 청와대 등에서 심의에 관한 협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 방심위원장이 “이런 문제와 관해서 (청와대와) 접촉한 적은 없다”고 답하자 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리해서 박 위원장을 방심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전문성이 없는 백기승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인터넷진흥원 원장에 임명한 것은 최근의 흐름을 보면 대통령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박 위원장과 백 원장을 통해 삭제하기 위해서인 듯 보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은 “검찰이 직접 (포털 등에서) 삭제할 것을 판단해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방심위가 민원이나 모니터를 통해서 심의해야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 심의해서 제재하는 것이 아니냐”며 “검찰도 방심위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 방통법에 따르면 현재 사이버 게시물 심의ㆍ삭제는 방심위의 권한이나 검찰의 대책회의에서 나온 방침은 이를 방심위와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검찰의 자체 판단으로 포털에 삭제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인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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