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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병호 의원 “이인호 KBS이사장 임명 절차 위반”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이인호 KBS 이사장<사진>은 절차 상 하자가 있는 임명이기 때문에 이사장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1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상적으로 KBS 이사는 공모를 통해 방통위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인호 이사장은 공모 절차 없이 임명됐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인사로 원인무효”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인호 이사장에 대한 이사 추천과 관련해서도 허원제 방통위 부위원이 일면식도 없는 이인호 씨를 이사로 추천한 것은 청와대의 의뢰를 받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며 “공영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감독해야 할 방통위가 KBS 이사를 추천한 것은 방통위 뿐만 아니라 KBS의 정치적 중립성까지 훼손한 심각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의원은 “방통위원이 청와대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특정 인물을 KBS 이사로 추천하는 상황에서는 KBS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국회가 방송법을 개정해 ‘정당인이나 선대위에 참여한 인사를 KBS 이사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입법행위’ 자체가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원제 부위원장은 “상임위 회의에서는 제가 이 이사장을 추천했지만 그전에 최성준 위원장과 논의 과정을 거쳐 추천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 이사장은)개인적으로는 모르는 분이지만 주변에서 과거에 누가 KBS이사를 했는지, 원로 중에 덕망이 있는 분을 살핀 뒤 추천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무효는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는 이사회 전체 위원, 혹은 보궐 선출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은지 절차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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