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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대관 공연장 지을 예정”이라며 ‘사기분양’한 가수 송대관 집행유예…부인은 징역 2년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수억원을 받은 뒤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아 기소된 가수 송대관(68) 씨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 씨에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부인 이모(61)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연예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부인에게 맡겼고 이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부인 이 씨에 대해서는 “개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능력이검증되지 않은 대행사를 고용하고 연예인인 남편의 인지도를 이용해 분양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송 씨 부부는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에 호텔과 송대관 공연장 등을 지을 예정이라며 일간지에 광고한 뒤 캐나다 교포인 A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억1천400만원을 받았다. 특히 부인 이 씨는 A 씨에 남편 송 씨가 사업주라고 소개하며 투자 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송 씨 부부는 이후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으며 기소됐다. 해당 부지에는 14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씨에게 징역 1년 6월, 부인 이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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