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렌터카·자가용을 승객과 연결해주면 처벌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엔 우버택시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유상운송을 알선하거나 조장한 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앞서 국토부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서울시에 우버택시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이노근 의원은 “우버앱 서비스에 따른 자동차 운행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라며 “적발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차량의 정비 불량, 과다 요금 책정, 차량 사고 시 보상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소식에 누리꾼들은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사고나면 문제가 복잡해지긴 하겠다”,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편하긴 한데 어쩔 수 없지”,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만약 사고라도 나면 책임소재 불분명해질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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