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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신고자는 포상금까지 “우버택시 뭐길래?”
[헤럴드경제]우버택시 금지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어 화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렌터카·자가용을 승객과 연결해주면 처벌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버택시 금지 법안이 통과돼 발효될 경우 우버택시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유상운송을 알선하거나 조장한 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우버택시는 1년 전부터 서울에서 고급 리무진 차량 등을 이용한 서비스로 택시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 역시 우버택시 금지에 적극적이다.

앞서 국토부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서울시에 우버택시 단속을 지시했다.

이 의원은 “우버택시 금지는 우버앱 서비스에 따른 자동차 운행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라며 “적발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차량의 정비 불량, 과다 요금 책정, 차량 사고 시 보상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우버택시 금지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우버택시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는 감독관청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이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우버택시 금지에 네티즌들은 “우버택시 금지, 자가용으로 움직이면 택시가 무용지물이잖아”, “우버택시 금지, 저녁에 서울시내에서 택시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우버택시 금지, 이건 부작용이 있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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