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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한부모 가족 취업ㆍ양육ㆍ주거 종합지원 강화…양육비 10만원 편성,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앞으로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가 단절된 미혼 한부모 가구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반영하지 않기로 해 미혼 한부모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3200여가구의 미혼 한부모 가족이 추가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한부모 자립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이번 지원 방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생활 안정 방안이다.

여가부는 복지부와의 함께 내년부터 미혼 한부모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단절상태인 미혼 한부모 가구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반영하지 않도록 한다.

여가부는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양육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7만원인 양육비를 내년에는 10만원으로 늘린다.

배우자 등에게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이혼ㆍ미혼 한부모에게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도 내년 4월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생활 안정과 밀접한 주거 안정 대책도 마련된다.

여가부는 국토부와 협력해 무주택 저소득 미혼모ㆍ미혼부 가족에 저렴한 월세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거주형 임대 주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부모ㆍ형제 집에 사는 무주택 한부모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어도 영구ㆍ임대주택 입주신청이 가능토록 신청자격을 완화한다. 건설임대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에 한부모 가족을 추가하는 등 한부모 가족의 임대주택 배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이번 방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한부모 가족의 자립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이같은 지원 외에도 고용부, 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해 ‘미혼모ㆍ한부모에게 찾아가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과 ‘미혼모 교실형 대안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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