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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위반 3년간 1326건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13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집단급식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2012년 536건, 지난해 568건, 올 상반기 243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집단급식소 유형별로는 어린이집이 5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치원 242건, 병원 232건, 학교 183건, 사회복지시설 148건 순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집단급식소는 62곳으로 학교 17곳, 병원 13곳, 사회복지시설 12곳, 면역력에 약한 영ㆍ유아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각각 11곳과 9곳에 달했다.

행정처분 내역별로는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가 10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설개수명령 210건, 시정명령 82건이며 형사고발 또는 영업소폐쇄 등 조치를 받은 건수도 21건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226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이 136건, 인천 105건, 전북과 울산지역도 각각 100건이 넘었다.

주요 위반내용은 어묵, 마요네즈, 우유 등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이 2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중독 역학조사를 위한 ‘보존식 미보관’ 158건, 영업자와 종사자의 위생관리를 점검하는 ‘건강진단미필’ 149건, 시설기준 위반 144건, 집단급식소 미신고 설치 운영 143건 등이다.

인 의원은 “식품위생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환경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취약부분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와 시설운영자, 지자체, 보건당국 등 관계자들의 원활한 공조체계를 갖춘 예방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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