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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장병원 운영하며 건강보험급여 80억 탄 대부업자들 경찰에 덜미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개인의 경우 의료법상 의사 등 의료인만 병원을 세울 수 있음에도 편법으로 의사를 고용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의사를 고용해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세운 병원인 것처럼 속인 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A(45) 씨 등 대부업자 2명과 명의 대여자인 의사 B(46) 씨와 C 씨 등 총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대부업자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B 씨와 C 씨를 병원공동명의자로 내세워 사무장병원을 운영, 약 2년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건강보험급여 80여억원을 부당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대부업자는 입원 환자가 많은 반면, 응급환자가 없어 상대적으로 의사의 손길을 적게 필요로 하는 요양병원이 돈벌이가 된다고 판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투자금의 2%를 월 이자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 20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15억원을 투자받은 뒤 서울 성북구에 입원환자 17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 면허가 있는 B 씨와 C 씨를 끌어들여 병원장으로 세워 설립 허가를 받았다.

B 씨와 C 씨는 응급환자가 적은 요양병원의 특성상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점, 월 1500만원의 고정 수익이 보장된다는 점 등에 이를 수락했다.

그러나 병원이 상당한 흑자를 보고 있음에도 A 씨 등이 병원 직원들의 임금을 채불하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사무장병원의 의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실제 병원장’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A 씨 등이 병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문제를 일으키자 B 씨와 C 씨가 ‘고용된 의사’라는 사실을 털어놨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 등 대부업자에 횡령과 배임 및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법 위법사실 등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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