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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장애인 피해자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는 장애인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장애유형별 피해자 조사 가이드’를 제작해 일선청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이드는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하에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각 장애유형별 이해와 출석요구에서 조사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별 유의 사항을 담았다. 또 적용 대상을 법률상 등록된 장애인 뿐만 아니라 미등록 장애인과 일시적 장애를 가진 자로 확대했다.

대검은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목적에서 가이드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장애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장애인 보호 전담부 전담검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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