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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선 의원,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6억원 환수 못해”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문화재청이 지난해 문화재 관련 보수 및 보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6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문화재청이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국회 교문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말 현재 지자체로부터 돌려받아야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76억4836만원으로, 당초 징수하기로 결정한 131억7000여만원 중 58.06%에 그쳤다.

2009년 42억여원에서 2010년 27억여원, 2011년 20억 여원으로 줄어들었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2012년 51억여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작년 76억여원으로 매년 25~30억원 가량 급증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납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안동 등 16곳으로, 집행잔액은 전남 20.8억원(27.26%), 서울 20.79억원(27.19%), 전북 8.3억원(10.93%), 강원 5.5억원(7.25%), 경남 4.4억원(5.88%) 등 순으로 많았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국회 교문위는 작년 11월 문화재청 결산심사에서 “(미수납액 문제는) 문화재청이 납부 독려를 게을리 하거나 지자체들이 예산편성 시 국고 반납액 예산 편성을 뒷전으로 미루기 때문”이라며 “문화재 관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환수 계획을 제출하고 2012년 미납액 중 올해 현재까지 수납 현황을 보고하라“고 시정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환수계획조차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박주선 의원이 요청한 ‘보조금 집행잔액 환수계획 국회 보고자료’에 대한 답변에서 “국회에 환수계획을 제출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국고보조금 정산시기를 단축하여 미수납액 조기 환수를 추진하고, 미수납액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수정비예산 교부 일시정지 및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과 상계처리를 검토하여 적극적인 납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만 했다.

박의원은 문화재청의 이같은 모습은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국회법 제8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문화재 관련 예산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하게 편성해야할 경우가 빈번하므로 국고 및 사업비 집행잔액이 제때 반납되어야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와 예산 배분이 이뤄진다”면서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환수계획조차 보고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1년새 국고보조금 미수납액이 25억원이나 늘어난 것을 볼 때, 국고보조금 미수납액이 급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문화재청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화재청은 지자체들이 국고보조금 및 사업비를 제때 반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자체 교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은 통상 그 다음해 하반기에 최종 정산 확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자체의 경우 납부기한이 촉박하고 반납할 예산을 추경에 편성ㆍ확보하는 행정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납부 지연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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