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청래 “네이버 밴드도 털린다”…경찰, 피의자 가입 밴드 대화상대방 정보 등 요구 드러나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최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사찰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며 해당 피의자가 가입한 네이버 밴드의 대화 상대 정보와 대화내용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 밴드 이용자가 경찰이 조사하는 피의자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와 대화를 주고받은 시간과 내용까지 모두 사찰을 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 A 씨는 올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 

서울 동대문경찰에서 발송한 ‘000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범위는 2013년 12월 8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12일간이었다.

그런데 통지서 내용을 보면 동대문경찰서에서 요청했던 자료대상과 종류는 “해당 피의자의 통화내역(발신 및 역발신 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포함)과 기타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밴드, 밴드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으로 명시돼 있었다.

경찰이 특정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해당 피의자가 가입한 밴드와 그곳에 가입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정보 및 대화내용까지 요구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런 식이면 피의자 1명을 조사할 때 수십, 수백명의 지인들까지 손쉽게 사찰이 가능해 진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밴드의 경우 서비스 개시 이후 2년 동안 다운로드 수가 3500만, 개설된 모임수가 1200만개에 이른다. 네이버 측에 따르면 밴드에서 가장 많은 인맥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의 경우 가입한 밴드수가 97개, 연결된 친구수가 1만 6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네이버 밴드의 이용자 수와 개설된 모임 수 등을 감안하면 경찰의 밴드 가입자 정보 및 대화내용 요청은 개인 사생활 침해를 넘어 엄청난 규모의 대국민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시 그 목적과 대상, 그리고 종류 등을 제한시킬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ihu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