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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 국감> “잠자는 공시, 투자자 보호 위해 수위 강화해야”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최악의 내분을 빚은 ‘KB사태’가 넉달 넘게 지속되는 동안 투자자들이 공시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대표이사변경 안내공시’ 단 하나뿐이다. 언론을 통해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와 금융당국의 결정, 행장과 행장 간 갈등 등 사태의 전말이 공개됐지만 정작 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제공해야 할 공시는 잠을 자고 있었다.

이처럼 투자자 보호와 알권리를 위해 운영돼야 할 공시 제도가 소극적이고 기업편향적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공시 수위를 강화하고 상장요건을 주기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동부그룹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주주에게 중요한 정보인 회사의 자구계획이 언론을 통해 상세히 보도된 다음에야 짧막하게 공시됐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시제도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해야 할 거래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상장 이후엔 관리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효성 그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로 인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상장 전이었다면 상장심사 요건에 걸려 상장이 불가능했을 일이다. 거래소는 이에 대해 “정부 조치에 대한 불응을 근거로 상장법인을 규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당초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을 통해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려 했던 취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상장 요건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시엔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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