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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사생활 의혹 제기’ 카토 타쓰야 산케이 前 서울지국장 기소…외교문제 비화 조짐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의 카토 다쓰야(加藤達也ㆍ48) 전 서울지국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국제적 상식에 어긋난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해, 이 문제가 외교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이라고 결론내리고 카토 전 서울지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카토 전 국장은 지난 8월3일자 온라인에 게재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박 대통령과 옛 보좌관 정윤회(59)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 기사에서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비밀 접촉’ 등의 표현을 써서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씨와 함께 있었고, 최태민과 박 대통령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기사를 작성했다.

하지만 사실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 있었고, 정윤회는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이 없는데다 외부에서 지인을 만나 점심식사를 같이 한 후 귀가했다. 또 박 대통령은 최태민과 긴밀한 남녀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증권가의 관계자’ 또는 ‘정계의 소식통’ 등을 인용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카토 전 서울지국장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한데다 23년 간의 기자생활 및 4년 간의 한국특파원 생활로 국내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함이나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언론의 자유와 한일관계의 관점에서 무척 유감이며, 국제사회의 상식과도 매우 동떨어진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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