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단통법 시행 일주일… 중고단말 사용자 ‘늘고’ 신규가입자 ‘줄고’
[헤럴드경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사용자와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규 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는 대폭 줄었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이통시장 분석에 따르면 중고 단말기로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하루 평균 4800여건으로 9월(평균 2900여건)에 비해 63.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중고 단말기나 자체 조달한 자급제 단말기로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하면 12%의 요금할인을 해주는 ‘분리요금제’의 영향이다.

요금제별로는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저가인 25~45요금제의 경우 9월 평균 31.0%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6,7일째 47.7%로 증가했다. 반면 85 이상 요금제는 평균 27%대에서 10% 안팎까지 떨어졌다. 가입자가 가장 많은 55∼85요금제 비중은 9월 41.9%에서 급증했다가 현재 43∼46% 수준이다.

이는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고가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영업행위가 금지됐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일정 액수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단통법 시행 첫주인 1∼7일 이통 3사의 하루 평균 가입자는 4만 4500건으로 지난달 평균(6만 6900건)에 비해 3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가입자가 3만 3300건에서 1만 4000건으로 절반 이상(58%) 줄었다.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는 1만 6500건에서 2만 1400건으로 29.7% 증가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중고 단말기·중저가요금제·기기변경 가입자가 증가한 것은 일단 긍정적인 변화로 읽힌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