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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금융 10일 임시주총…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미미할 듯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우리금융지주가 10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5층 대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우리은행과 합병안건을 의결한다.

합병은 비상장법인인 우리은행이 우리금융지주를 흡수합병하는 형태다. 합병기일은 내달 1일이다. 합병 후 우리은행은 내달 19일 신주인수권을 상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서 지난 8월 29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승인도 받았다.

합병의 변수로 예상됐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미미할 것으로 우리금융지주는 파악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주식매수청구권 물량이 발행주식수(약 6억7600만주)의 15%를 초과할 경우 합병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주식매수청구권이 우리은행 민영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 제기돼왔다. 우리금융지주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1만2422원)에 근접하면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주주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지주 주가는 8일 1주당 1만 2850원의 가격에 장을 마감했다. 내달 11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권한 행사에 대한 사전 신청건수는 극히 적은 상태”라고 우리금융지주 측은 밝혔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내달 21일까지다. 우리금융지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들어오면 자체 보유자금 및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대출 등으로 주식 인수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우리금융지주가 고배당을 실시할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합병 건은 무사하게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배당여부는 내년 2월께 이사회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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