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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 ‘2억원 횡령’ 해운조합 전 이사장 징역 1년 선고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한국해운조합 이인수(60) 전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한국해운조합 재직 당시 조합비 등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기존 관행에 의지해 횡령 행위를 저질러 조합에 재산 손해를 가한데다가 직위를 이용해 업무를 방해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어 1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가운데 해운업계 관계자나 관련업계 임원 등에게 쓴 내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조합 업무 차원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이 전 이사장은 법인카드 1억원 어치와 부서운영비 72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출장비 명목으로 3800만원을 빼돌리는 등 총 2억6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달력제작 사업권을 지인에게 주기 위해 낙찰업체의 계약을 포기시켜 조합과 해당 달력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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