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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어기본법 안지키는 정부자료 수두룩
# “우선 Top-down 과 Bottom-up 방식을 통해 후보기술을 발굴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6월3일 보도자료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 완화)

매년 한글날이 돌아오면 올바른 한글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흘러 나오지만 위의 사례처럼 정부기관의 보도자료조차도 국어기본법 위반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에 따르면 이들이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 동안 17개 정부 부처와 국회, 대법원이 낸 보도자료 3045건을 분석한 결과 위처럼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해 실정법인 국어기본법을 위반한 사례가 9976회로 나타났다. 이는 보도자료 1건 당 국어기본법을 평균 3.28회 위반한 셈으로 2013년 정부 보도자료 1건 당 2.88회를 위반했던 것에 비해 소폭 늘은 것이다.

특히 Pay-go, Flagship, spillback, Spin-off, High-Efficiency, Sales & lease back 등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영어 낱말을 그대로 영문 글자로 적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한편 ‘웨어러블’(착용가능한)이나 ‘마이스’(전시관광산업), ‘엑셀러레이터’(교육촉진자)와 같이 단순히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만 하는 비율도 증가했다.

2013년 석달치 보도자료 집계당시 총 1만6795회가 나타나 보도자료 1건 당 5.5회를 보였지만, 2014년에는 총 2만3414회로 외국어를 단순히 한글로 적은 경우가 보도자료 1건당 평균 7.69회에 달했다.

한글문화연대는 “외국에서 들어온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바꾸지 못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국어기본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외국어를 그냥 한글로만 적은 것은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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